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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코발트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비강이앤비㈜는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비강이앤비㈜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입니다.
비강이앤비㈜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