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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

윤리경영

윤리적인 경영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비강이앤비 윤리 강령
고객은 회사 존립의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경쟁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

제보자 보호 원칙

내부고발은 비윤리적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가 마음 놓고 인사부서에 내용을 신고, 제보, 고발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해, 장난의 여지로 기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내부고발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3.회사의 전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직원은 ESG팀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