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회사 존립의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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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제보자 보호 원칙
1. 내부고발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3.회사의 전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직원은 ESG팀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